우리 사회는 ‘아동’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아동’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을까?
  • 칼럼니스트 윤호순
  • 승인 2020.02.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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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육아제도] 아동의 권리가 담긴 법

한 사회가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사회의 수준과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현재의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겠으나, 옛날 사람들은 아이를 그저 ‘성인의 축소판’으로 보며 작업현장에서 일도 하게 하고, 책임도 지게 했다고 한다. 관련 자료로 그림이나 조각이 남아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신생아를 포함한 아동을 성인의 신체비율로 표현하기도 했고, 정자나 난자에 ‘축소된 인간’이 이식되어 출생할 때까지 성장한다고도 믿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아동을 ‘축소된 성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갓난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시장에 다녀오는 사람, 3~4세에 불과한 아이를 집에 두고 문을 잠근 채 일을 하는 사람 등의 사건이 보도된다. 그뿐만 아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반듯하게 줄을 서라고 하고, 식당이나 사람 많은 곳에서 얌전히 있으라고 하는 것도 위의 예시와 비슷하지 아니한가?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자 한다면, 우선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관련 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에서는 아동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제정 배경은 무엇인지 말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 관련 법과 제정배경,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의 목적을 먼저 알아보자.

◇ 아동 관련 법을 보면 아동에 대한 사회의 관점이 보인다

우리 사회는 아동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을까? 아동 관련 법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베이비뉴스
우리 사회는 아동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을까? 아동 관련 법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베이비뉴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31일 아동복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아동복리법은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사회가 변화하고 복지 욕구가 달라지며 이러한 시류에 부응하기 위해 1981년 4월 13일 아동복리법은 아동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당시 아동복리법의 목적은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시의 경제·사회적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를 보장하고, 유아기에 기본적 발달을 도모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현재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으며(제16248호), 이 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1월 14일 제정됐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에 의해 아동보호와 교육이 개인적 차원을 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확대가 필요해졌고, 더 체계화된 보호와 교육 및 보호(보육)자의 경제·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증진 도모가 제정이유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2020년 1월 16일 시행 제16251호)의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이라고 되어있다. 이 법에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2004년 1월 1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국가의 인적자원 관리체제 관점에서 유아 단계에서부터 기본 틀을 세워 체계화하고, 유아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하여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만들어졌다.

여기서 유아란 만 3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를 말하며, 현행의 유아교육법 (2018년 2월 9일 시행 제14567호)에서 표방하는 목적은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2007년 5월 25일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이 법은 통합된 교육제공과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하여금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담았다.

현행(2019년 12월 10일 시행 제16746호)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시행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하였다. 

이 법에서 말하는 특수교육대상자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말하며, 만 3세 미만은 무상교육, 만 3~17세는 의무교육으로 정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1년 8월 4일 제정되었으며, 당시 시행되었던 사업들의 한계를 넘어 장애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 장애아동중심 정책 마련,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코자 했다.

즉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현행 (2016년 12월 2일 시행 제14332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목적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에서의 장애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아동과 관련한 법 다섯 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현재 시행 중인 각각의 관련 법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본다면 아이가 어떤 법의 보호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모든 아동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이 법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모두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윤호순은 해마다 달마다 새로워지는 육아 관련 법과 제도들이 삶의 실체에 근접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유아를 인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른들이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밝은미래아동상담소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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