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아직도 여성 3명 중 1명은 결혼, 임신·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10명 중 6명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12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2013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해 세 번째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만 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했다.
만 25~54세 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5.0%으로 확인됐다. 2016년 40.6%인 것과 비교해 5.6%p 감소했다.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28.4세이며,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7.8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시점은 56.9%가 ‘첫 출산 이전’으로, 23.2%가 ‘출산 첫 해’라고 답했다.
육아휴가나 시차 출퇴근 등 모부성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늘어났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은 37.5%, 육아휴직은 35.7%로 2016년보다 각각 14.4%p, 20.4%p 증가했다. 가장 많이 사용한 제도는 시차 출퇴근(41.4%)으로 2016년(20.4%)에 비해 21.0%p 상승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43.2%에 그쳤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취업 여성들은 향후 취업 시 ‘전일제’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10명 중 8명(79.2%)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49.4%) 대비 29.8%p나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시간제 근무 비율은 경력단절 당시 5.4%에서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에서 16.7%로 크게 증가했다.
어렵게 재취업을 했다고 해도 경력단절 이전의 수준으로 임금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월 임금은 191만 5천 원으로, 경력단절 이전 임금(218만 5천 원)의 87.6% 수준이었다. 현재 취업자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현재 임금은 206만 1천 원으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계속 직장을 다닌 여성임금 241만 7천 원의 85.3% 수준이다.
취업여부에 따라 정부에 바라는 정책도 다르게 나타났다. 비취업여성은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 문화 조성 지원’(36.0%)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4.2%)를, 일하는 여성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33.6%),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32.1%)를 꼽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확대, 30-40대 중점 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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