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린이집 줄휴원… '자녀돌봄 유급휴가' 촉구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줄휴원… '자녀돌봄 유급휴가' 촉구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2.1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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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하는엄마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하는엄마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6년 11월 윤소하 의원은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윤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노동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노동자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해 별다른 지원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일 현재 개학연기나 휴업에 들어간 교육기관이 유치원 258곳, 초등학교 141곳 등 399곳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휴원 및 일시 폐쇄한 어린이집은 무려 2602곳. 어린이집, 유치원과 학교가 휴원과 휴교를 하게 되면 직장인의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검역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검역법 개정안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양육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공적 돌봄공백에 대처하고, 양육자와 피양육자의 돌봄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라면서 “국가 돌봄망의 보완과 확대에 나선다는 적극적 의지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워킹맘만을 위한 법안이 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보도에는 ‘코로나 휴원으로 워킹맘 발 동동’ 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목격된다. 왜 엄마들만 발을 굴러야 하느냐, 엄마든 아빠든  한부모 가정 양육자 모두에게 돌봄의 기회가 주어지고 권리를 확보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유행을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 또는 학교 휴교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휴원‧휴교나 개학연기가 있는 경우 또는 휴원하지 않더라도 결석처리 대신 출석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맞벌이가정의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유급휴가로 보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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