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3월 4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합니다. 정부가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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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만 명’에게 휴가비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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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3월 4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합니다. 정부가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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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에서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쉼표가 있는 삶’을 마련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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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0만 원, 소속 기업이 10만 원을 여행경비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해 여행경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근로자는 여행경비 적립금 총 40만 원을 사용해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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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약 1만 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10만 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까지 확대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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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참여 기업에는 참여 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정부인증 신청 및 심사 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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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 지원센터, 전담 지원 콜센터 1670-1330)에서 기업 단위로 받고 있으며, 참여 기업 및 근로자 선정은 3월 초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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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3월 말까지 적립금을 조성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 전용 온라인 몰(휴가#)에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숙박, 교통, 국내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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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사업 목적상 기업의 참여가 필수로, 근로자 개인으로는 참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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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의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도움말=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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