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200배가 넘게 검출된 실로폰과 가방, 실내화, 옷, 전동킥보드 등 어린이 신학기용품, 아동용 의류 3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학용품, 가방 등 학생용품과 유·아동 봄철 의류, 승용완구 등 봄철 수요급증 제품, 총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1~2월 간 집중 조사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제품 사업자에게는 수거등의 명령이 내려졌으며 안전 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는 개선조치 권고가 내려졌다.
학용품 중 '실버스타 실로폰(명창악기)'의 금속 코팅부위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1242배 초과해 납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납은 피부염과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유치원생일선물용 12색 도장싸인펜(주영상사)'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31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다.
'베쏭쥬쥬'(베쏭쥬쥬) 아동용 가방 1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12배 넘게 검출됐고, 호호코리아의 실내화에서는 같은 유해물질이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됐다.
'밸런스 트렌디'(쁘띠엘린) 가방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06배, '시크릿쥬쥬'(피앤디) 가방에서는 같은 유해물질이 1.6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외에도 KC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로 부품을 무단 변경한 전동킥보드 2개 제품이 적발됐고, 눈에 노출되면 시력손상이 우려돼 레이저출력을 제한하고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모델명 LP380) 1개 제품에서도 출력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리콜 제품에 관련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거나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