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돌봄 제공' 기관을 알아봅시다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돌봄 제공' 기관을 알아봅시다
  • 칼럼니스트 윤호순
  • 승인 2020.02.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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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육아제도] 어린이집·아동보호시설의 종류와 역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나, 혹은 경험해 본 적 있는가? 거의 없을 것이다. 아마 생각도 못 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래도 옛날보단 좀 낫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특히 신생아 육아가 그렇다. 

많은 선후배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로 신생아를 위한 돌봄처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부모의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와 문화가 바뀌며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금, 자녀 양육과 관련한 어지간한 고민은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가정 복지 지원이 증진되고,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돌봄과 아동발달에 따른 단계적 교육에 힘 쏟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에서 비롯한 문제는 종종 일어나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돌봄이 제공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이의 월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다르고, 기관의 설치기준도 각각 다르다.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유익한, 이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기에 앞서, 아이의 ‘보호자’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아이에게 보호자가 있다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월령에 맞는 환경의 어린이집을 찾는 것이 좋고,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 4에 따라 보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 이라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특성별 아이 돌봄처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가정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기관은 다르다. 그 설치 기준도 각각이다. ⓒ베이비뉴스
아이의 나이에 따라, 가정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기관은 다르다. 그 설치 기준도 각각이다. ⓒ베이비뉴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분류했다.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국립, 시립, 구립, 공공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도 찾아볼 수 있다. 2019년 9월 25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예외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각종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일컬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은 세 종류(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 4)·공동직장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위탁보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로 나뉜다.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보통 OO가정어린이집으로 표기하며, 상대적으로 영아가 많을 수 있다.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 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이때 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육아와 같은 형식의 어린이집에 해당한다.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인데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이에 속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적용을 받는 육아 관련 시설은 이렇다.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둘째.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및 치료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보육법 제7조)도 함께 찾아보자.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 전문요원과 상담 전문요원이 있다. 각 지역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각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재 등에 대한 평가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다.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이 평과 결과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보호아동 여부 및 시설은 주민센터, 구청 및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18세가 됐을 때까지의 돌봄과 교육을 제도로 마련해놨다. 중요한 것은 각 시기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는 전적으로 보호자의 정보력과 발품에 달렸다. 

*칼럼니스트 윤호순은 해마다 달마다 새로워지는 육아 관련 법과 제도들이 삶의 실체에 근접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유아를 인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른들이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밝은미래아동상담소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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