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유치원 개학 다음달 9일로 연기
교육부, 전국 유치원 개학 다음달 9일로 연기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2.24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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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대응경보 단계 ‘심각’ 격상에 따른 조치… 추가 연기 가능성도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교육부도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다음달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개학 연기 결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학교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개혁 연기로 학교는 여름과 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길어지면 법정 수업일수 10분의 1범위 내에서 수업일을 감축할 수 있다. 유치원은 법정 수업일수 180일 안에서 18일을 감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과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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