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식이법' 스쿨존 CCTV 조기 설치...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서울시, '민식이법' 스쿨존 CCTV 조기 설치...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2.24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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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CCTV 100%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2021년 완료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만큼은 단 한 건의 사망·중상사고가 한 건도 없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를 조기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당초 계획한 목표를 1년 앞당겨 '21년까지 100% 설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전역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19.12.10.) 전인 작년 12월 초, 법 개정과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2022년까지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도로 폭이 좁아 과속단속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30km/h→20km/h로 하향 추진하고 이면도로 전 영역을 보행로처럼 보이도록 하는 공간 혁신도 새롭게 시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하는 특단의 조치도 가동한다.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90%를 상반기 중에 나머지도 늦어도 올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에도 불법주정차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만큼 불법주정차 단속CCTV도 50대 확대 설치한다.

현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일부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학교 정문과 연결되는 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임에도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곳들이 있어서 보행안전 차원에서 전면폐지를 결단했다.

또한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구간이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확대, 상반기 중 320개 구간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와 함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67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새롭게 설치되는 신호등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노란색을 입혀 시인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행 분야 세계 유일의 학술대회인 'Walk21 국제컨퍼런스'의 9월 서울 개최도 확정됐다.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영국의 보행시민단체인 '워크21'과 공동 개최한다. 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공모전을 열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층 강화된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다각도의 노력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지속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린이 보행안전 위협요인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로 대책을 확대‧강화했다.
 
종합대책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선 거북이 운행, 어린이 시야 가리는 불법주정차 원천봉쇄, 사고위험지역 맞춤형 시설개선, 등하굣길 현장안전 강화와 시민 공감대 확산 등 4대 분야로 추진된다.

첫째 전국에서 가장 빨리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 차도와 보행로가 혼재된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최우선되는 ‘어린이 친화공간’으로 재편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제한속도도 기존 어린이보호구역(30km/h 이하)보다 더 낮춰 20km/h로 조정 추진한다.

이면도로를 보도로 포장하고 어린이 휴게공간 같은 시설물을 배치해 물리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공간을 만드는 시범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도한다. 운전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하거나 천천히 주의운전을 하도록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차량통행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는 목표다.
 
시는 서초구 이수초등학교, 동작구 은로초등학교 등 7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으며,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모니터링을 통해 내년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도로 폭이 10m 미만으로 좁은 이면도로 20개소(구로구 신도림초, 은평구 연광초 등)는 제한속도를 20km/h 하향하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간선도로(108개 구간) 가운데 도로 폭이 넓은 구간을 제외한 43개 구간(종로구 청운초교어린이유치원 앞 자하문로, 마포구 성산초교 앞 동교로 등)의 제한속도를 30km/h으로 낮추고 과속단속CCTV를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일부 간선도로 구간은 넓은 도로 폭과 주행연속성 등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40~50km/h로 운영해왔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 요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하고 단속카메라 설치와 시민‧주민신고제 항목을 확대한다. 시는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최근 3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지점 주변에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는 29%로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대치동‧중계동 등 학원가 50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사고위험지역에는 횡단보도 옐로카펫, 태양광 LED 표지판 같은 맞춤형 시설개선으로 시인성을 높인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지 오래된 97개 지역은 노후시설물을 전면 교체한다. 최근 3년 간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비율은 61%(도로교통공단)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등하교 시간대에 총 5000여 명 이상이 투입되는 상시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하고 아이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웹툰, 뮤지컬 등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실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절대로 사망·중상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철저히 개선해 가겠다”며 “세계 최고의 보행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조기 설치, 불법주정차 일제 정비 같은 강력한 대책을 서울시가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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