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한다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2.24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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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전북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2개소 확대, 4월 중 2개소 추가 확대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에게 전문적인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남과 전북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2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이하 ‘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 등에 처했을 때 한국어 및 출신국가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 통·번역과 의료·법률·체류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5곳을 설치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총 4개소를 여는 것을 목표로 4월 중에 2개소를 추가 선정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이주여성상담소는 소장과 이주여성 상담원을 포함해 6명 내외가 근무하며, 2020년 5월경에 문을 열 예정이다.

또한 2020년까지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다양한 자립지원교육을 제공하여 자립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3개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원을 각 1명씩 배치해 상담 전문성을 높이고 취업하고 싶은 피해자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폭력피해 여성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10호를 확대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66개)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32개)에서 4개월 이상 지내고 퇴소한 피해여성에게 자격 취득 등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금 5백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이 협업해 피해자가 자립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전문자립지원 시범사업(2개소)을 실시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주여성은 외국인이 아니라 내 가족과 결혼한 식구이자 어엿한 우리 이웃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자립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주여성이 존중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의 전문상담, 보호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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