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끝날지 모를 '긴 방학', 학습지라도 시키려 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를 '긴 방학', 학습지라도 시키려 했는데…
  • 칼럼니스트 여상미
  • 승인 2020.02.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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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로 보는 육아맘] #코로나19 #장기화 #가정육아 #유아학습지 #학습지해지 #위약금 #수업료환불 #환불규정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잠잠해지는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지역 사회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정부도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전국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의 입학 및 개학 일정도 연기됐다.

어린이집 안 보내고 가정 보육하던 아이의 유치원 입학도 미뤄졌다. 엄마 체력도, 놀 거리도 바닥이 보인다. 지역 내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 마트 가기도 쉽지 않아 먹거리는 모두 배달하는데, 자주 동난다.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식단을 조정하는 중이다. 

야외 활동도 거의 못 하니 집에서 조금이라도 활동할 거리를 만들어 주고는 있지만, 한참 호기심 많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 혼자 돌보기란 역부족이다. 친구 집에 놀러 갈 수도, 그렇다고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올 수도 없으니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기 힘든 아이는 매일 심심한 하루를 보낸다.

◇ 괜찮은 학습지 발견! 그런데 선뜻 '최종 구매'를 결정할 수 없었던 이유

'코로나19'로 유치원 입학도 미뤄지며 언제 끝날지 모를 긴 방학을 집에서 보내는 아이. 학습지라도 시킬까 해서 알아봤는데, 마음에 들어도 선뜻 계약을 확정할 수가 없었다. ⓒ여상미
'코로나19'로 유치원 입학도 미뤄지며 언제 끝날지 모를 긴 방학을 집에서 보내는 아이. 학습지라도 시킬까 해서 알아봤는데, 마음에 들어도 선뜻 계약을 확정할 수가 없었다. ⓒ여상미

하지만 유치원 입학이 미뤄졌다고, 학습까지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주위에는 이제 제 이름 정도는 알아볼 줄 아는 아이도 있고, 숫자를 세거나 쓸 줄 아는 아이도 있다. 물론 아직 어린 데다 월령별 차이도 있고, 또 유아기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 욕심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제 이름 정도는 읽고 쓸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동안 아이의 학습에는 무관심했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의 보살핌과 교육을 받으며 집에 있는 시기이다 보니, 어쩌면 지금 이 시기 부모의 노력 여부에 따라 아이들의 능력에도 차이가 생겨날까 하는 걱정도 든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설 학습 기관에도 다닐 수 없으니 집에서 할 수 있는 학습지 정도를 시키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래 아이를 둔 부모에게 물어보고, 열심히 검색도 하다 보니 다행히 미리 교재나 학습 기기를 받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다. 그중 아이와 잘 맞을 것 같은 학습지를 골라 무료 체험을 해보았는데, 의외로 아이가 그 시간을 정말 즐거워하고 좋아했다. 워낙 나와 둘이, 가정에서만 시간을 보내던 터라 새로운 놀 거리가 막 떨어진 상황이기도 했지만, ‘어떤 학습에는 정말 시기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사실 작년에도 한차례 학습지 샘플 수업을 받아본 후 괜찮다 싶은 생각에 수업을 이어가기로 한 적이 있었다. 약 두 달 정도 해봤는데, 아이가 금방 흥미를 잃었다. 주 1회 오는 선생님과 아이 스케줄을 맞추는 일 또한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잠깐은 호기심에 재미있어하지만, 지난번처럼 금방 싫증 내거나, 도리어 학습지에 반감까지 가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아이의 변덕도 걱정이지만, 학습지 회사의 시스템이 최종 구매를 결정하는데 더 큰 걸림돌이 되었다. 계약은 너무나 쉽지만, 해지할 때만큼은 학습지마다 규정도 까다롭고 어려워 그때도 학습지를 그만두는 데 한참 애를 먹었었기 때문이다.

◇ 소비자만 불리한 학습지 해지 규정, 모든 교육의 시작은 '신뢰'가 우선이거늘

계약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왜 해지는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나? 아이가 좋아하고, 프로그램도 괜찮은 학습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저 규정 때문에 선뜻 구매를 결정할 수 없었다. ⓒ베이비뉴스
계약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왜 해지는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나? 아이가 좋아하고, 프로그램도 괜찮은 학습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저 규정 때문에 선뜻 구매를 결정할 수 없었다. ⓒ베이비뉴스

작년에 아이가 했었던 학습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기간 안에만 해지할 수 있었고, 기간 내 해지를 하더라도 잔여 수업료는 환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남은 수업료부터 일단 정산을 해야 해지할 수 있었고, 수업료 정산을 했으니 해지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 1회 방문하는 선생님과 마주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빚어졌다.

방문 교사는 해지 문제는 고객센터와 의논할 일이며 본인은 잘 알지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고객센터에 항의 전화를 걸자 기계처럼 반복하는 회사 환불 규정만 들을 수 있었고, 상담원이 연결해 준 지역 센터장과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해당 월까지 수업을 마치고 해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냈다. 결국, 남은 회차에 대한 수업료 환불 대신 (잔여 일정에 대한) 억지 수업만 떠안았을 뿐이었다.

계약은 언제라도 가능하면서 해지는 회사마다 다른,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소비자가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기관에 보낼 수 없는 부모들이 차선책으로 많이 선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결정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공정거래위원회 환불 규정 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계약 중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잔여기간의 월 회비를 환불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이 ‘회사가 정한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 문제이지만 말이다.

예기치 못한 전염병처럼 학습지 구독 중에도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아이가 무료 체험을 했던 학습지 회사와 통화해 보니 역시나 ‘1년’이라는 약정 기간이 있었으며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아이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또 망설일 수밖에 없다.

학습지는 잘 활용하면 아이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다양한 콘텐츠도 큰 장점이다. 어떤 학습지는 부모들에게 단계별로 홈스쿨 방향까지 제시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직접 아이를 가르쳐 보고 싶지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부모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도 가능하면 아이가 원하는 학습지를 구독해 주고, 기관에 다니지 않는 동안 집에서도 즐겁고 유익한 학습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다. 다만 어쩐지 소비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듯한 학습지 해지 규정만큼은 확실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모든 교육의 시작은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하니까.

*칼럼니스트 여상미는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학 석사를 수료했고 아이의 엄마가 되기 전까지 언론기관과 기업 등에서 주로 시사·교양 부문 글쓰기에 전념해왔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은 아이와 함께 세상에 다시 태어난 심정으로 육아의 모든 것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워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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