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하자!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하자!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2.25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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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올해부터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시행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뛰어들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경제력이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이 커지면서 지난해 4월부터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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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하자!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가장 큰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꼽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자립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그 지급대상이 확대됐습니다.

4. 기존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었습니다.

5. 하지만 올해부터는 3년 이내 아동(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한함)으로 확대됐습니다.

6.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급대상 확대로 지원받게 되는 아동이 올해 78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00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7. ‘자립수당’ 신청은 보호종료 예정 아동 가운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가정위탁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정위탁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보호종료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9. 참고로 이미 보호종료가 된 아동이 신청을 원할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10. 끝으로 해외 체류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를 첨부해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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