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휴원'…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2.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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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 “돌봄공백 위해 긴급보육 실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한다. 자료사진.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한다. 자료사진.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어린이집 휴원을 발표했다. 김 조정관은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각 어린이집은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면서 “휴원 실시 및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긴급보육을 회피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선 각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 달라”고 명시했다.

공문에는 특히 긴급보육을 하지 않을 경우, 특별점검을 하고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1~6개월) 처분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우 원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시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병 예방 관련 요령 등을 준수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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