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사 10명 중 7명 방학 중 출근에 ‘급여 못 받아’
영유아교사 10명 중 7명 방학 중 출근에 ‘급여 못 받아’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2.26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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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모임 2018년에 이어 설문조사… '실태 그대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에게 무급 또는 저임금 사전 출근이 2020년에도 관행처럼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영 기자 ⓒ베이비뉴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에게 무급 또는 저임금 사전 출근이 2020년에도 관행처럼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영 기자 ⓒ베이비뉴스

“충분히 설명해주는 척 했지만 결국 무급이라는 말을 돌려서 하네요. 진짜 유치원 교사가 이렇게 힘든 직업이었나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이 정식 임·채용 전이나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기관으로 출근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무급 노동’ 관행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설문이 공개됐다. 이번 조사에서 급여 미지급 외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의심 사례도 여러 건 포착됐다.

베이비뉴스는 페이스북 페이지 ‘영유아 교사에 관하여’가 실시한 ‘영유아교사 사전출근 실태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307명(어린이집 교사 156명, 유치원 교사 151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 방학 중 근무 때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교사는 21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71%에 해당되는 숫자다. 이 중 어린이집 교사가 126명, 유치원 교사가 92명을 차지했다.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교사 중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밝힌 교사도 47명이었다.

2018년에 유사한 내용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48%(635명 중 305명)가 사전 출근 기간 중 급여를 못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영유아 교사들이 방학 중에 무급 혹은 낮은 급여를 받고 출근하는 관행이 2018년 문제 제기 이후에도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영유아 교사 방학 중 출근 급여수준.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영유아 교사 방학 중 출근 급여수준.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 ‘2월 출근’ 가장 빈번… ‘급여 기준 설명 들었다’는 교사도 1/3 못 미쳐

한편 급여는 받았지만, 교통비 수준이었다고 답한 교사는 총 45명(14.7%)이었다. ‘교통비 이상 최저시급 미만’ 급여를 받았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 중 10.7%(33명)를 차지했다. 최저시급 수준이라고 답한 교사는 3.6%(11명)이었다. 

급여수준을 분석하면 어린이집 교사가 처한 상황이 더욱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급여를 받았다고 응답한 교사는 19.2%에 불과했다. 유치원 교사의 39.1%가 급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 것이다.

‘무급 노동’ 관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은 2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2%(231명)이 해당 시기를 지목했다. 12월부터 출근한다고 응답한 교사도 3.3%(10명)이었다. 

무급 노동이 발생하는 기관들은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중 29.3%(90명)만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다. 

주관식 문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정식 출근일 전 근무, 초과·휴일 근무 시 임금·연차 미지급, 휴가 제한 등 위법적인 일들이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어린이집 교사는 “기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도 옮길 어린이집에 저녁 늦게 출근하는 현직 교사도 많다”며, “무급 노동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가 일 하는 데 있어 너무 힘들다”고 적었다. 

한 유치원 교사는 “무급으로 출근했는데 심지어 야근도 했다”며 “서러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치원 교사는 “관련 공문은 내려왔지만 3월 2일부터 학기 시작이라며 ‘선생님이 알아서 하라’며 주말이나 공휴일 출근을 원한다”고 했다.

◇ 2018년 조사 이후 ‘무급 노동 시정’ 공문… “사례 생겼지만, 관행 그대로”

한편, 베이비뉴스는 2018년에도 ‘영유아 교사에 관하여’가 실시한 설문을 입수해 그 해 2월 기사 ‘[단독] “교사가 돈 밝히지 마라”…영유아교사 무급 노동 관행 '심각'’으로 보도했다. 설문 종료 후, ‘영유아 교사에 관하여’ 측은 유치원 교사 제보 400건을 해당지역 교육청에 전달했다.

당시 취재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근로계약은 고용노동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일”이라며, “교육청은 지도감독 기관이고,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후 전국 교육청에서 ‘방학 중 무급 노동을 시정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이 현장으로 보내졌다. 

경기도의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원 A 씨는 “2018년에 내려온 공문 때문에 방학 중 출근이 무급에서 교통비 정도 사례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불합리한 관행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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