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 중심, 놀이 중심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표준보육과정 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을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보육과정(0~5세) 개정안은 이미 개정된 ‘3~5세 누리과정’과 같은 방향으로 구성됐으며,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통해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보육 현장에서는 표준보육과정 개정안(0~5세)과 누리과정(3~5세)과의 연계를 통해 0~5세 영유아의 경험, 연령 간 발달 연결이 가능하고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일관된 보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이미 개정된 누리과정의 주요 내용은 ▲교사 주도적 교육에서 벗어나 아동 주도적·자발적 놀이 권장 ▲일과에서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놀이를 통한 배움 강조 ▲계획 수립, 교수 방법 및 평가 등에서 교사 자율성 확대 ▲연령별 구분 폐지 등을 통해 3~5세가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적정화(연령별 369개 세부내용→ 연령 통합 59개 내용) 등이다.
누리과정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은, 총론에서 ▲건강한 ▲자주적인 ▲창의적인 ▲감성적인 ▲더불어 사는 사람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했다. 구성 영역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으로 짜였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맞춰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운영하고, 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하도록 지원한다. 평가는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한다는 원칙이다.
각론에서는 0~1세, 2세는 3~5세 누리과정에 비해 기본생활을 강조한다. 특정한 활동 여부보다는 경험하기, 시도하기에 중점을 둔다. 0~1세에 비해 2세는 다양한 경험을 갖도록 하고, 경험 시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3~5세는 개정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각 영역별로 아동의 자발적 놀이와 참여를 강조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각종 의견을 모아 개정 고시한 후, 9월 새 학기부터 일선 어린이집에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시 후 어린이집 실제 적용에 이르는 동안 개정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급, 관계자 교육·연수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이번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은 교사 주도적 보육에서 벗어나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면서, “표준보육과정 개정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현장 적용에 성공하도록 어린이집 교사, 보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2004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표준보육과정을 개발해 표준보육과정령과 고시를 마련하고 2008년부터 적용했으며, 2019년~2020년 제3차 표준보육과정 현장 적용 결과 및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보완 요구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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