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A 씨는 2019년 10월 6일, 자녀 돌잔치 행사를 2020년 2월 9일에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1월 29일 돌잔치 계약 해제 의사를 전달했지만 보증 인원 및 상 차림비 합계금액의 30%에 해당하는 174만 5000원의 위약금을 부과 받았다.
#B 씨는 2019년 11월 3일, 2020년 2월 28일에 출발 예정인 마카오행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40만 2000원을 결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1월 27일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지만 환불 불가 상품이라며 환불을 거부당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등이 급증하면서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가 총 1만 5682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7066건)'으로 5개 업종 전체 건수 (1만 5682건)의 45%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22.2배 증가)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을 국외여행, 음식서비스, 항공여객, 숙박시설, 예식서비스 등 5개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 총 680건 중 처리가 완료된 것은 330건, 처리 중인 건은 350건이었다. 처리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이며,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렸으며 상담·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분석해 유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해왔다.
아울러 계속 증가하는 위약금 분쟁과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선언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6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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