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나오는데 보육교사 무급 강요? 있을 수 없는 일"
"인건비 나오는데 보육교사 무급 강요? 있을 수 없는 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3.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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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코로나19 대응기간, 보육교사 무급·연차사용 강요 실태고발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7일 오후 1시 서울시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기간, 보육교사 ‘무급·연차사용 강요’ 실태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17일 오후 1시 서울시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기간, 보육교사 ‘무급·연차사용 강요’ 실태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코로나가 돈벌이냐, 위기극복 같이 하자!”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휴원이 다음달 5일까지 연장됐다. 17일 오후 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는 ‘코로나19 대응기간, 보육교사 무급·연차사용 강요 실태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중 어린이집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급·연차휴가 사용 강요’ 등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알리고, 코로나19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원장과 원장 단체의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선희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부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휴원 및 긴급보육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명령)’ 내용을 되짚었다. 이 부지부장은 “보건복지부 공문에 따르면 휴원 기간 보육료와 인건비, 수당 모두 정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출근하지 않을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꼼꼼하게 나열해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부지부장은 “원장 단체에서는 내부 문서를 만들어 임금삭감 수법, 꼼수를 안내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실제로 한 원장 단체가 배포한 ‘교사 근로에 따른 급여(유급·무급)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공개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운영자(원장)와 보육교사 간에 급여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무급 가능"이라고 안내돼 있었다. 또 "운영자(원장)와 보육교사와 합의 시 당사 합의내용에 따른 증명 서류 필요”라고 명시하고, “운영자(원장)와 보육교사 간에 급여 지급 외 연차사용으로 대체 권장”이라는 내용도 밝혀놓았다.

◇ "교사에게 급여 주고 원장이 현금으로 돌려받는 '페이백' 요구도"

이선희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부지부장은 보건복지부 공문 내용에 휴원 기간 보육료와 인건비, 수당 모두 정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이선희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부지부장은 보건복지부 공문 내용에 휴원 기간 보육료와 인건비, 수당 모두 정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보육교사 7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지급된 임금내역 기준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전일 ‘무급 처리’한 어린이집이 7곳 중 1곳(14.4%, 응답자 263명 중 38명)으로 나타났다. 또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강제사용했다’는 응답은 26.7%(응답자 263명 중 70명)로 조사됐다.

보육교사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고 급여 삭감 서면 동의를 받는 원장의 행위는 문제가 없을까. 조이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어린이집에서 행해지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 강요와 무급 합의는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특정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강요하는 건 불법”이라면서, 무급 휴직 강요와 관련해선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상황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핵심은 약자인 노동자에게 서면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만약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고 한다면 협박이고 강요죄에 해당한다. 코로나19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사업주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정부에 요구안을 발표했다. 함 지부장은 '코로나로 아이들이 등원을 하지 않아 보육료 결제를 못 한다', '수혜성 경비를 받지 못해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 '특별히 (수당을) 다 지급해줄 테니 대신 페이백(원장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을 해달라'는 요구까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함 지부장은 “정부는 지침(휴원 및 긴급보육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을 모든 보육교사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내려보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보육교사들에게는 "원장이 내미는 무급휴직, 개인연차 사용 동의서에 절대 서명하지 말라"면서, "보육지부에서 진행하는 집단민원에 지부 블로그 및 밴드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보육교사 연차휴가 사용 강요와 무급 처리 모두 불법”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도 오전 10시 서울시 효자동 청와대 앞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코로나19 휴원 기간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도 오전 10시 서울시 효자동 청와대 앞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코로나19 휴원 기간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 공공연대노조 보육교직원노조도 서울 효자동 청와대 앞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코로나19 휴원 기간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육교직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직원들은 연차대체를 강요당하고 무급처리로 임금이 삭감돼 생계위협까지 받고 있다”며, “급여를 다 줄 테니 출근을 안 한 일수만큼을 돈을 돌려달라(페이백)는 파렴치한 행태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순미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에 보육교사들이 휴원 기간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휴원 기간에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등록돼 있는 아동 수만큼 보육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며, “현장 교사들은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위협을 받고 있어 (보건복지부) 지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휴원 기간 연차대체 강요와 무급휴가로 임금이 삭감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지침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처할 것”과 “긴급예산을 편성해 보육교직원의 임금과 생계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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