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돌봄노동자 “코로나 휴업에 생계보장 하라”  
학교 비정규직·돌봄노동자 “코로나 휴업에 생계보장 하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3.1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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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정부에 ‘법정휴업수당 지급’ 요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16일 논평에서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휴업 수당은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16일 논평에서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휴업 수당은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유치원을 비롯한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추가 개학 연기를 결정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등에 생계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16일 논평을 발표하고, “개학 연기로 생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12만 명의 방과 후 강사들이 있다”며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휴업 수당은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어디에서도 이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예산안에 방과후 강사, 프리랜서 노동자,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처럼 서비스 제공 시간이 대폭 줄어든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또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법정휴업수당 지급 등의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지난 9일부터 3일간 ‘출근투쟁’을 벌였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이 투쟁에 전국적으로 학교 2500개교에서 8000여 명이 참여했지만, 몇몇 학교는 출입통제문을 붙이거나 노무수령거부증을 발급했다.

이들은 “추가 개학연기가 되면 당장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수업일수 축소에 따른 연간 근무일수가 줄어들 것을 걱정한다”며 “방학중비근무자에게 ‘연간 근무일수’는 곧 ‘연간 임금총액’”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긴급돌봄교실은 급식종사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니, 위탁급식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감염 위험 높은 외부 위탁 급식이라 불안하지만 검증된 위탁급식업체를 구하기 어렵다”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학교 휴업 기간에 법정휴업수당 지급 또는 방학중비근무 공무직 출근 조치 ▲코로나19 대책에서 비정규직 소외·차별 방지 ▲2차 추경안 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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