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확보분 320억 원에 시도교육청 예산 포함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된 사립유치원에 수업료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추경에서 확보한 320억 원과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320억 원을 모아 64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개학이 연기돼 미등록 원아 수가 늘어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고자, 소속 교원의 인건비도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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