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보호구역 안전강화 조치도
내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보호구역 안전강화 조치도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3.24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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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행 계획 발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확정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확정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정부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에 2060억을 투자한다. 등하굣길 보행로 확보사업과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확정 발표했다.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도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한다. 올해 총 2060억 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지원 예산 중 149억 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도 확충하고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도 개발한다.

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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