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사고 최대 무기징역
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사고 최대 무기징역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3.25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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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스쿨존 사고 원인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도로교통공단
3월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됐다. ⓒ도로교통공단

오늘(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운전자·보호자·어린이 모두 노력해주길 25일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만들어진 법으로,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와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최근 3년(2016년~2018년) ‘법규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위반 17% 등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시간으로 보면 어린이 하교 시간인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노력 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중요하다”며,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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