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오늘(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운전자·보호자·어린이 모두 노력해주길 25일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만들어진 법으로,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와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최근 3년(2016년~2018년) ‘법규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위반 17% 등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시간으로 보면 어린이 하교 시간인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노력 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중요하다”며,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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