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높은 가운데 어린이용 면 마스크 2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49개 면마스크 모델(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리콜명령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리콜명령 조치한 2개 제품은 (주)더로프의 '자연지기 어린이(학생)용 입체형 마스크'와 아올로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이다. '자연지기 어린이(학생)용 입체형 마스크'에서는 노닐페놀이 기준치의 28.5배,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에서는 같은 물질이 3.8배 초과해 검출됐다.
노닐페놀에 노출되면 무정자증, 기형아 및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표원은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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