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보건법에 해당 되는 여성만 법의 보호 안에서 수술 가능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과거에 비해 성문화는 개방됐지만 아직까지도 올바른 피임법을 숙지하려는 자세는 미흡하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돼 임신중절을 고려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임신중절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방법으로써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 보건법에 해당이 되는 여성만 법의 보호 안에서 수술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여성의 신체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신초기증상이 있을 때 수술받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의료법의 보호를 받으며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완벽히 안전하다고는 단정 짓기가 힘들다. 그렇기에 사전 피임법을 통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앤산부인과 잠실점 권혜성 원장은 “임신중절은 여성에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위험한 수술”이라고 말하며 “그렇기에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잡혀 여성의 신체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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