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직무유기, 총선서 심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직무유기, 총선서 심판”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4.09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등 촉구 성명 발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자 환호하는 여성단체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자 환호하는 여성단체 회원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을 맞이해 9일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당장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서에서 지난 1년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를 질타했다. 이들은 “66년 만에 이뤄진 ‘국가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직 한국 여성들의 삶에 가 닿지 못하고 선언에 머물러 있다”며 “지금 이 순간까지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여성들은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의 몸은 누군가의 돈벌이 대상이 되고 있다”며 “자궁외 임신인 줄 모르고 온라인으로 약물을 구입하여 임신중지를 시도한 10대 청소년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산부인과 병원과 불법약물 판매 사이트들은 서로 상대의 방법이 더 위험하다며 ‘불안’을 조장하고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삼아 돈벌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21대 총선의 각 정당 정책에도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반영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의당만이 안전한 임신중지권리와 성·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같은 직무유기를 21대 총선에서 심판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만들어낸 ‘낙태죄’ 헌법불합치 역사의 다음 장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채워가야 할 책무는 국회와 정부에게 있다”며 “국회는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하여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라.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해 임신중지약물을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국회와 정부에 임신중지 및 피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성에 대한 권리 인식과 평등한 의사소통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당장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