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마스크 소독제 등 불법 살균·소독제 행정처분 착수
환경부, 마스크 소독제 등 불법 살균·소독제 행정처분 착수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4.09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살균제 전담 시장감시단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 불법 제품 유통 엄단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 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고, 차단 이후에도 변칙적으로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2개 제품은 유통 차단 후 재유통이 확인됐고 조사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후 제조·수입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제품이다.

이 중 특히,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식약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2020년 3월 3일)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도 불법 의심 제품 중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서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고발 등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차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지난 3월 27일 발족하고 시중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제품의 재유통 등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살균제 전담 시장감시팀이 최근 ‘코로나19’ 살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하는 살균‧소독제에 대해서는 시장감시 활동을 하고 잇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살균·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제품의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표시된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용해야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