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정의당 “여성 건강권 강화 약속"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정의당 “여성 건강권 강화 약속"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4.11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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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의당 성평등선거대책본부 브리핑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면서도 법의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면서도 법의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되는 지금, 책임 있게 응답하는 정당은 정의당뿐입니다. 정의당은 원내 주요 4개 정당 중 유일하게 피임·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절 결정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등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약속했습니다.”(10일, 정의당 성평등선거대책본부 브리핑)

정의당 성평등선거대책본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성 건강권 보장 강화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면서도 법의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국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안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의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낙태죄’ 폐지는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됐지만 여성의 건강권은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다”면서 “불법 여부에 따른 처벌, 허용만이 주된 화제일 뿐, 여성이 안전한 결정권을 갖기 위한 선택지는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이 이른바 ‘불법적인 선택’을 하게끔 강요한 것은 지금의 미흡하고 열악한 제도와 사회적 편견”이라면서 “불법은 여성의 선택이 아닌 지금의 정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정치권은 분노의 말만 보태고 어느 누구도 앞장서서 당장 해결하지 않는다”면서 “여성이 처한 현실은 파편화된 조각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또 “성범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낙태’는 끊임없이 협박의 도구가 돼왔다. 한국 사회는 ‘죄’라 하고, 여성에게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안전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가운데 여성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가해져 온 폭력, 협박 등에 맞서는 정치권의 결단 역시 단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여성이 처한 상황 앞에 정부와 정치에 책임을 묻겠다. ‘여성 건강권 보장 강화’에 앞장서겠다”면서 “피임, 임신, 출산 및 인공임신중절 결정,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고 병원, 약국, 보건소 등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안전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위해 즉각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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