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위원회 “온라인 학습, 불평등 가속화해선 안 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온라인 학습, 불평등 가속화해선 안 돼”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4.2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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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인권센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성명 소개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21일, 마스크를 쓰고 나온 어린이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21일, 마스크를 쓰고 나온 어린이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상황에서 아동의 취약성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온라인 학습이 기존의 불평등을 가속화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17일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코로나19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 내용을 전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8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이 아동에게 미치는 중대한 신체·정서·심리적 영향을 고려해 국가의 아동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속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각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를 모두 11개 항목으로 주문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가 번역해 소개한 각 항목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권리에 기반하여 건강, 사회, 교육, 경제, 휴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라.

▲아동이 그들의 휴식, 여가, 문화 또는 예술 활동에 있어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온라인 학습이 기존의 불평등을 가속화하거나 학생-교사 간 소통을 대체하지 않도록 보장하라.

▲아동이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보건, 수도, 위생 및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 제공을 유지하라.

▲제한된 생활을 하는 아동을 위한 가정방문 및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명확히 하라.

▲팬데믹이 초래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더욱 커진 아동의 취약성을 보호하라.

▲모든 형태의 구금된 아동을 석방하고, 석방될 수 없는 아동에게는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라.

▲COVID-19와 관련된 국가지침, 지도 등을 위반한 아동의 체포나 구금을 금지하고, 체포되거나 그금된 모든 아동은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라.

▲COVID-19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더불어, 아동 친화적이고 모든 아동이 접근 가능한 언어와 형태로 예방 방법을 보급하라.

▲팬데믹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의 견해가 청취되고, 적절히 고려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번 성명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동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다양한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적절한 아동인권 기반 접근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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