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성범죄로부터 아동 보호 강화’ 6개 법안 발의
한정애 의원, ‘성범죄로부터 아동 보호 강화’ 6개 법안 발의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4.22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성매매 아동 피해자화 등 내용 포함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21일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안도 포함됐다.

6개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이들 법안의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 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할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를 중심으로 한다”고 밝혔다.

우선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과 성매매 아동 피해자화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 가해자들은 ‘미성년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이 돈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라며 범행을 합리화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만 13~16세 청소년이 설령 가해자의 의사에 따랐다 하더라도, 순전히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 대다수 국가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립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해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겠다고 개정안의 요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상인 미성년자들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해당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응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보호처분 등 사실상의 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악용한 성착취마저 자행되고 있는 현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안 제2조제6호 및 제2조제7호·제38조·제39조 삭제)하도록 해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다.

◇ “남은 38일 임기가 골든타임” 20대 국회 내 법안 처리 의지

또한 아동복지법과 아청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개정안을 통해, 음란물과 성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혼동된 법체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한 의원은 “타인의 인격과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성착취물의 경우 건전한 성 풍속을 위해 규제하는 음란물과 엄연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현행법 체계는 성착취물을 구분하지 않고 음란물로 통칭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행위를 단순한 음란행위의 일환으로 치부,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아청법 제11조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표기하고 있어 마치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제작된 영상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에 한 의원은 “법조문상에서부터 성착취의 개념을 엄연히 구별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 범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범죄를 추가(안 제49조제1항제1호)하는 내용을 아청법 개정안에 담았다.

그밖에도 6개 법안은 ▲스토킹, 강간 모의, 성착취물을 통한 재산 증식 등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의 경우 피해자 수에 비례해 처벌하는 등 가중처벌 체계 개정의 내용을 포함했다. 

한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인식이 불러온 결과”라며,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남은 38일의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