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 하반기 상향조정 예정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지난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정부는 올 하반기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3배(승용차 기준 12만원)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해당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현격히 증가시키는 주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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