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 포괄임금제 계약, 법적 근거 없다”
“유치원교사 포괄임금제 계약, 법적 근거 없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4.23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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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조, “사립유치원 급여 삭감은 ‘꼼수’”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동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포괄임금제를 택한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코로나19 사태 휴원을 이유로 시간외수당을 제외해 급여를 삭감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동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포괄임금제를 택한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코로나19 사태 휴원을 이유로 시간외수당을 제외해 급여를 삭감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지난 3월과 4월 시간외 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직원 급여를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동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립유치원에서 적용 중인,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엔 근거가 없는 임금체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에 “교원 급여를 삭감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고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법정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근로자의 연봉으로 정한 다음,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정해진 연봉을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 발생하는 시간외수당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을 띄고 있다.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조는 “오전 몇 시에 출근해 오후 몇 시에 퇴근하는 등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주52시간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덧붙였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급여 삭감 사건을 두고 “사립유치원 경영자(설립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휴원한 3,4월은 교사들이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시간외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라며 “변칙적이고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립유치원의 이러한 탈법적인 관행과 임금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 교육당국과 교육청에 ▲교원 임금 삭감 관련한 전국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 ▲포괄임금제 계약 즉각 중단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 강화 및 지도 개선 실시 ▲사립유치원의 근로시간에 대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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