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라케어’, 자연 성분 생리대로 거짓 광고하다 적발
‘나트라케어’, 자연 성분 생리대로 거짓 광고하다 적발
  • 김윤정 기자
  • 승인 2020.05.07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11년 이상 408억 원 판매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화학성분을 사용한 나트라케어가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적발됐다. ⓒ나트라케어
화학성분을 사용한 나트라케어가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적발됐다. ⓒ나트라케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합성고무의 일종인 화학합성 성분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A씨가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해 총 1340만 팩 408억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일부 품목은 실제 바이오필름을 사용했지만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을 방수층 성분으로 허위 신고했다. 접착제 제조원도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학성분을 사용했음에도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거짓으로 품목신고해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약사법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