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삭제 권고 환영… ‘맞아도 되는’ 아동은 없다”
“징계권 삭제 권고 환영… ‘맞아도 되는’ 아동은 없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5.1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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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12일 환영 논평 내고 전면적 체벌 금지 법제화 촉구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세이브더칠드런이 법무부 법제개선위의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권고를 환영했다 ©베이비뉴스
세이브더칠드런이 법무부 법제개선위의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권고를 환영했다 ©베이비뉴스

세이브더칠드런이 법무부 법제개선위의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권고를 환영했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8일,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계권 조항은 자녀에 대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만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2일 논평을 통해 “가정 내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법제개선위의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맞아도 되는’ 환경이나 조건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명제는 가정과 부모라고 예외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법제개선위의 권고는 변화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라는 국가의 책무에 대한 촉구”라며, “가정 내 체벌금지의 입법화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의 진일보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징계권 용어 변경 및 한계 설정’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체벌은 징계가 아닌 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정부에 ‘모든 환경의 간접체벌 및 징계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고 권고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논평을 통해 “현재 전 세계 59개 나라가 가정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며, “법무부와 21대 국회는 법제개선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하루 속히 민법 내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전면적 체벌 금지 법제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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