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까지 확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까지 확대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5.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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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2025년까지 분양 완료 계획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영유아 보육 등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기간(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으로만 정하고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20일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를 추진했다.

이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신혼부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영유아 가정의 건의 등이 있었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내 종합보육센터 ©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 내 종합보육센터 ©국토교통부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15만 호 중 분양형 10만 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대형 5만 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m2) 및 품질로 공급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두 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 호 공급(2022년까지는 25만 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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