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점령
불법주차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점령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5.28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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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민식이법' 시행됐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 많아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차량은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두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벌써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민식이법 법안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가 만연한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베이비뉴스는 26일 직접 서울시 동작구, 영등포구 어린이보호구역을 찾아 불법주차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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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주차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점령

2.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됐지만, 두 달 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불법주차’입니다.

4. 26일 직접 현장을 나가보니, 서울 동작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불법주차 된 오토바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5.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불법주차 된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6.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주차. 어린이보호구역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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