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코로나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50억 융자 추가지원
서울 성동구, 코로나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50억 융자 추가지원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5.27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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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3차에 걸쳐 자금소진 시 까지, 이율 1.7%에 최초 1년간 이자지원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월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이어 50억 추가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위해 올해 편성한 65억 원 외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을 위한 22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지난 2월  37억 원 지원에 이어 5월부터 총 50억 원이 추가 지원돼 총 87억 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융자지원은 융자실행에 필요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 신용보증서 심사 및 발행기간 소요를 고려해 3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1차 접수는 25일부터 융자금 10억 소진 시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2차는 6월 말, 3차는 8월 말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융자 금액 한도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 신용보증서만 발행 받으면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로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기존 2.0%에서 0.3% 낮춘 1.7%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최초 1년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  납부는 구에서 전체 지원한다. 또한 영세한 업체들을 위해 보증재단의 보증서  발행수수료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업력은 사업자등록증상 성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까지 기간 1년 이상의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휴·폐업 업체,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보증제한업종 등), 최근 4년 이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융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을 방문해 특별 신용보증서 발행 관련 등과 관련한 사전상담을 거친 후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며 융자 실행 및 자금 수령은 6월 중순쯤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침체와 더불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이번  추가 융자지원을 준비했다” 며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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