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 마음 모아 ‘아동 연예인’ 인권을 응원합니다
팬들 마음 모아 ‘아동 연예인’ 인권을 응원합니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5.29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인터뷰]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의 지하철역 광고.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의 지하철역 광고.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카메라 속 아동·청소년은 소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연예인 팬덤 사이에 문화로 자리 잡은 지하철역 광고. 보통은 연예인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활동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지난 26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는 조금은 ‘색다른’ 광고가 게시됐다.

바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에서 마련한 캠페인 광고. ‘팝업’은 “보조출연자, 연기자, 아이돌 연습생, 예능인, 유튜버 등 카메라 속의 모든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장받는 날을 만들기 위해” 2018년 12월부터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다.

11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팝업은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간담회와 제작현장 실태조사, 프로텍트101 캠페인, 법 개정안 구성과 국회 토론회 등으로 바쁜 활동을 이어왔다.

지하철역 광고는 어떻게 기획한 것일까. 광고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팝업 활동에 함께하고 있는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에게, 29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답을 들어봤다.

Q. 지하철역 광고는 어떤 이유에서 기획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가장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팬일 것입니다. 방송국이나 제작사, 소속사들도 팬덤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팬들에게 공감받고 지지받는다면, 캠페인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역 광고는 한국 팬덤에서 주요한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요. 보통은 팬들이 돈을 모아 생일축하 광고를 게시하죠. 저희가 비록 대중문화예술인 개개인의 생일축하는 못하더라도, 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면 공명할 수 있는 지점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Q. 광고 비용을 모금을 통해 마련하셨다고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소개해주시죠.

“‘카카오 같이가치’라는 기부 플랫폼에 참여했습니다. 모금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팝업’ 프로젝트 전반의 캠페인 중 하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 같이가치'는 응원만 하더라도 100원이 기부되는 플랫폼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실태를 알리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응원들이 쌓여서, 기금이 형성된 것입니다.”

◇ “아동 대상 자극적 연출·주당 100시간 이상 촬영 등 비일비재”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이한솔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이한솔

Q. 방송에서 아동 출연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프로듀스101’, ‘아이돌학교’, ‘보니하니’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심각한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최근에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아동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자극적인 연출을 강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성인도 버티기 힘든, 주당 100시간이 넘는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아동·청소년들이 힘겹게 촬영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저희 국회토론회를 통해서 사례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Q. 지난해 말 이른바 ‘보니하니’ 사태 이후 EBS가 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아동 출연자 보호를 강화했는데요, 현재 방송사들의 아동 출연자 보호 규정이나 조치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보니하니’는 사안 자체가 심각했고, 이슈도 많이 됐고, EBS가 교육방송이기도 해서, 아동 출연자 보호조치가 빠르게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송국에서 이와 비슷한 예방 조치가 있었는지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자극적인 연출이 있지는 않았겠지요? 드라마 현장에서도 특별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바도 없습니다.”

Q. 키즈 유튜버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어른들의 욕심이 과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를 위해, 사생활이 없이 모든 것을 노출시킨다던지, 계속 자극적인 연출을 시킨다던지의 문제가 있죠. 혹은 키즈 유튜브 중에 뷰티 콘텐츠가 많은데, 어릴 적부터 편향적인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Q. 유튜브는 방송심의 대상이 아니라 규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의 문제는 단순히 콘텐츠의 내용적인 측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방송심의만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방송심의가 수단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 개정과 행정지침이 필요합니다.

유튜브가 심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든 기존의 지상파, 종편이든, 그밖에 다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 체계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아동 예술인을 소비 대상 아니라 ‘인권보호’ 대상으로 봐주시길”

지난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형식의 연출을 한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KBS
지난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형식의 연출을 한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KBS

Q. ‘팝업’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크게 6가지 방향이 있는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검사 및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무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 시간 제한 및 야간 용역 제공 제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결석일수 제한, 학교 수업 불참 강요 및 중도자퇴 강요 금지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다이어트 및 성형수술 강요, 폭언·폭행·성희롱 행위,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보건상·안전상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하는 등의 권익침해 행위 금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신탁제도 도입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아동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입니다.”

Q. ‘팝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은 없나요?

“지금 팝업 홈페이지(https://hanbit.center/63)에 응원 메시지를 받고 있구요,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고, 21대 국회가 정상 활동을 시작하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라, 그때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 명의 시청자와 팬으로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소비의 대상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 앞으로 아동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더 계획하고 계신 것들은 무엇인지요?

“우선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각각에 적용해야 하는 촬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싶은 현장 종사자들 역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면서도,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서 현장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샤프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권감독관을 별도로 파견하는 제도이지요. ‘팝업’에서 현장을 찾아가서 인권실태를 직접 확인해보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