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처벌 수준, 과도하다 단정하기 어려워”
“민식이법 처벌 수준, 과도하다 단정하기 어려워”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6.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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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사회적 합의 위한 연구·논의 필요”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과 향후 논의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과 향후 논의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최근에 ‘민식이법’ 주장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를 개선하고, 교통사고조사 결과로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표한 보고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에서 ‘민식이법’을 두고 “어린이 교통안전 효과에 비추어 적절한 처벌 수단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보다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른다.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식이법을 두고 “아직 시행 초기 단계지만 많은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고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동시에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성급한 입법이거나 처벌수준이 과도한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민식이법이 명시한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입법 목적이나 보호 대상, 위반 행위자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처벌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처벌 수준이 낮다는 점’을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한정된 상황 속에서라도 운전자의 주의 의무 강화나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일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사고조사 결과를 운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거나, 교통사고조사의 신뢰성 부족 등으로 인해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교통사고조사에 체계적인 준비와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효과에 비추어 적절한 처벌 수단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관련 분야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는 과제를 도출했다. 이외에도 ▲보호구역 지정·운영에 적극적인 노력 필요 ▲신뢰성 있는 교통사고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아닌 공간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이후 과제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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