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신속히 국회 제출”
법무부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신속히 국회 제출”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6.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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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아동학대 사건 다수 발생… 체벌 금지 명확하게 규정 필요”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법무부가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법무부가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법무부가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여행가방에 갇히는 등 가정 내 학대를 당한 9세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법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지난 4월 24일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 중 하나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10일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위 권고를 수용했고,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두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아동인권 보장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 중 하나로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 내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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