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아동학대, 처벌 강화 법안 나왔다
‘솜방망이 처벌’ 아동학대, 처벌 강화 법안 나왔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6.12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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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아동학대 명백한 범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형량을 늘리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형량을 늘리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아동학대 처벌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시 병)은 11일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기준을 높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행·학대는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 943건에서 2017년 3만 4169건으로 증가했고,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2년 6403건에서 2017년 2만 2367건으로 늘어났다. 

또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34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을 꼽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에 따라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기본 형량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아동학대중상해죄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였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로 변경해 신고의무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정춘숙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를 훈육하는 부모와 말 안 듣는 자식 간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며 “아동학대는 명백한 사회적 범죄행위고, 아동은 안전할 권리를 가진 주체적 인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제대로 된 법 집행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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