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눈알젤리, 성적호기심 유발제품 등 단속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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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하면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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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저해 식품은 어린이의 안정적인 감정 형성을 방해하는 불량 식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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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도박성, 성적 호기심, 혐오감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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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는 지난 4월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꾸준히 판매되고 정서저해 식품 '눈알젤리'의 실상을 단독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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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이후 식약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단속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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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저해 식품 예시]
1.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판매하는 식품
4.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용기·포장에 사용해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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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한 경우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한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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