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하면 500만원 과태료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하면 500만원 과태료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6.19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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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눈알젤리, 성적호기심 유발제품 등 단속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하면 500만원 과태료

2. 
정서저해 식품은 어린이의 안정적인 감정 형성을 방해하는 불량 식품을 말합니다. 

3.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도박성, 성적 호기심, 혐오감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4.
베이비뉴스는 지난 4월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꾸준히 판매되고 정서저해 식품 '눈알젤리'의 실상을 단독보도한 바 있습니다. 

5. 
보도 이후 식약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단속에 나섰습니다.

6. 
[정서저해 식품 예시]
1.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판매하는 식품 
4.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용기·포장에 사용해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7.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한 경우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한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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