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민법상 아동 체벌 금지 규정 신설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의 계간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논문 ‘포용적 복지국가에서의 부모 권리에 대한 고찰 : 민법 제915조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에서 “아동정책은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종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복지, 아동학대 등을 연구해온 이 교수는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한 현행 민법 제915조(“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징계권의 조항을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행위에 예외를 두겠다는 입장이거나 단순히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민법에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아동 체벌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스웨덴은 민법에 체벌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스웨덴은 1979년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체벌을 금지했다. 1960년대 스웨덴 부모의 약 95%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했지만, 아동 체벌 금지 입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으로 2010년 약 10%로 급감했다.
이 교수는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아동이라는 인격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저항과 반대는 거셀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 침묵했던 시간과 비례하였음을 자각하며 인내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아동 체벌 금지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내법 개혁과 관련하여 계획과 집행, 훈련과 역량 쌓기, 관계자들의 협력, 의식 조성 운동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아동 체벌을 허용하지 않고자 하는 의식의 조성”이라며, “우리 사회가 체벌이 아동에게 해로우며 비폭력적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본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이익이 된다는 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교수의 논문은 「보건사회연구」 우수논문으로 선정돼, 오는 25일 열리는 제5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에서 시상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