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아동빈곤 위기… “아동수당 18세까지”
코로나19로 아동빈곤 위기… “아동수당 18세까지”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6.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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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와 아동의 삶’ 토론회서 아동 중심 보편수당 확대 주장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17일 국회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아동의 삶 : 도전과 대응’ 토론회가 열렸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의 개회사.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17일 국회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아동의 삶 : 도전과 대응’ 토론회가 열렸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의 개회사.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경제위기 상황에서, 같은 조건이라도 자녀 양육 가정은 훨씬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된다. IMF 등 이전에 겪은 경제위기 때 실제로 가족해체 현상이 나타났고, 아동 빈곤율은 다른 연령대나 계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아동가구의 소득보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말이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아동의 삶 : 도전과 대응’ 토론회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는 등 보편적 수당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삶의 변화와 아동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최영 교수는 감염병 확산이 아동과 돌봄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동 중심의 소득보장제도 확충과 아동돌봄을 위한 유연한 근로제도의 확충 등 돌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최 교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성격의 재난지원금은 재원의 한계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반대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중산층 가구의 경제적 위험에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최 교수는 “중산층을 포괄하고 지속가능성도 높은 정책적 대안”으로 “아동 중심의 보편적 수당의 확대”를 제안했다. “유자녀 가구의 경우 경제위기 시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가구의 빈곤이 아동의 발달 및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최영 중앙대 교수.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최영 중앙대 교수.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그 방식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높이는 것. 최 교수는 “현재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교수는 “유연한 노동과 돌봄의 조화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아동돌봄을 위한 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등은 가구의 소득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며, “휴가 등으로 인한 노동시간 축소 시 조세에 기반한 다양한 수당제도와의 결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핀란드의 ‘유연돌봄수당’(3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30시간 이하 근로)을 예로 든 최 교수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수당을 통한 유급화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아동수당 확대, 중산층 포괄하고 지속가능성도 높은 정책적 대안”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센터장의 발제문에서도 “아동수당의 연령층 확대”는 대안으로 언급됐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생존권 문제를 진단하며, “경제위기 장기화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방과 진단, 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아동권리보장원의 조사 결과, 양육자는 개인생활의 어려움 중 경제적 문제(41.1%)가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김 센터장은 “감염병의 장기화는 경제적 위기를 가져왔으며 이는 아동가구의 빈곤율을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것이 결국 아동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센터장은 “경제위기의 상황에서는 아동가구에 대한 적극적 경제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아동수당의 연령층 확대는 아동의 생존권 문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아동복지 서비스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센터장.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코로나19에 대한 아동복지 서비스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센터장.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아동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이혼, 가정의 빈곤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결국 아동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IMF 경험을 통해, 이 시기 많은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양육시설 등으로 보내져야 했던 상황을 목격한 바 있다.”(김선숙 센터장)

김 센터장은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대두된 아동 보호권 관련 문제로 ‘돌봄 공백’을 꼽았다. 학교와 돌봄기관의 휴교·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아동들이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 4월 아동권리보장원의 조사 결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5시간 이상’이라는 아동은 27.7%에 달했고,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없다’는 아동은 8.1%에 불과했다. 김 센터장은 “돌봄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 진단하며, “5시간 이상 혼자 지내는 아동의 경우 아동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아동권리 영역의 여러 변화에 대해 살펴본 김 센터장은 “감염병 대응 및 회복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아동의 보호와 아동권리 보장에 더 구체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아동 최선의 이익’은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고 대응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종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아동복지 정책 및 서비스를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고,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계의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과 온라인 수업 등 학교 밖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반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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