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건강법 제정안 발의… ‘보호 계획’ 5년마다 수립
어린이건강법 제정안 발의… ‘보호 계획’ 5년마다 수립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6.19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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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1호 법안 제출… “체계적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어린이건강 종합계획 수립과 건강 위협요소 연구 등을 포함하는 기본법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어린이건강 종합계획 수립과 건강 위협요소 연구 등을 포함하는 기본법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실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를 연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건강보호 기본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토록 하는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이다.

이번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또다른 감염병 발병이 경고되는 가운데, 특히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법안에 따르면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 수립·시행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연구와 현장조사 실시 ▲어린이 이용시설 근무자 대상 건강 관리교육 시행 등 국가와 지자체에 어린이건강 보호와 증진 책임을 부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어린이건강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쪼개져 있고 소관 부처도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며 “이 법을 꼭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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