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위탁가정 아동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서울시복지재단, ‘위탁가정 아동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6.23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24일 업무협약 체결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A할머니는 매일 폐지를 주우며 홀로 초등학생 친손자를 키우고 있다. 손자의 친모는 손자가 백일이 되기 전 가출하여 연락이 끊겼고, 친부 또한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느 날 손자 앞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왔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손자의 외할머니가 빚을 남기고 사망하여 그 빚이 친모에게 상속되었는데 친모가 상속포기를 하는 바람에 난데없이 손자에게 그 빚이 넘어온 것이었다.

A할머니는 초등학생에 불과한 손자가 왕래는커녕 생사조차 모르던 외할머니의 빚을 떠맡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위 사례는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대리양육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이다. 공익법센터는 망인의 빚이 아이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아이에게 망인의 채무를 갚으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무료 법률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공익법센터는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24일 ‘위탁가정 아동을 위한 법률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 협력함으로써 서울시 위탁가정 아동의 권익 옹호,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특별한 사정(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으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 친조부모 및 외조부모,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등의 가정에서 보호받는 제도다.

그러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동안에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친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법적대리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에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양육자는 아동 명의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 간단한 것조차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부재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위탁기간 중 친부모의 사망으로 아동이 부모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한다.

그리고 공익법센터는 필요에 따라 친부모의 친권 정지, 조부모 등 위탁양육자 미성년후견인 선임, 아동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도희 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은 “빚의 대물림 방지에 관한 법률지원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법적대응의 적기를 놓치기 쉬운데,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바로 연계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책적으로 보호아동에 대해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가 우선시되고 있으나, 미흡한 제도로 인한 각종 애로사항들과 더불어 기존의 대규모 아동양육시설과는 또 다른 형태의 다양한 법적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협의를 통해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심형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들의 후견인 선임 및 상속포기 등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센터는 물론 아동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