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기구 사용한 캔디 제품 회수 조치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해 만든 ‘뽀로로 입술캔디’ 47만 4965개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다.
식약처는 “인천 강화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다이식품 제2공장이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를 사탕 거치대로 사용해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22일과 2022년 6월 9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뽀로로 입술캔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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