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발족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발족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6.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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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피해자로 고통 받으며 정상적 성장ㆍ교육 어려워”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들을 향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한다.

지난 26일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발족을 알렸다.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 생계마저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 받으며 정상적인 성장과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의 인권 보호,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 재범 및 가족 비행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손실 방지 등을 위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 절실했지만, 제대로 된 법률이나 제도는 미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들이 겪어야 했던 인권 침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복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정환경을 구축고자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한다.

팀장 아래 4개 분과(법·제도개선팀, 정책·실무 연구팀, 대외협력팀, 전문가 자문팀)를 두고, 각 실·국 과장급 8명으로 구성된 실무 지원 인력뿐 아니라, 법조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 구성했다.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는 ▲수용자 자녀 및 가족 보호 지원에 관한 종합적 법률 마련 ▲교정시설 내 양육유아 관련 법 개정 및 시설 정비 ▲교정시설에 전문 인력 배치 등 효율적 보호 체계 마련 ▲온라인 접견 시스템 확대 적용 등 교류 방법 개선 ▲미성년 자녀 유무 의무적 확인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마련 ▲수용자 가족 관련 인식 개선 프로젝트 실행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나야 할 권리를 가진 아동이 단지 수용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했던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보호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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