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법률- 금융복지 서비스 분리해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봉양순 의원(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봉양순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의 저소득·취약계층의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 함께 규정돼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률서비스와 금융 복지서비스를 분리해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에 따르면 저소득·취약계층의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은 함께 규정돼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013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열어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14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운영을 통해 서울시민의 복지 관련 법률상담·자문 및 공익 소송 등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봉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이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은 생산 및 소비 위축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 우려되는 현실”이라며, “복지재단에서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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