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유니프랜드' 내의 일부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제품 리콜 및 환불이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물총, 비눗방울놀이 등)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4~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거 등을 명령하고 해당 제품을 대외 공표했다.
이중 (주)경원에프엔비 '유니프랜드'의 두 개 제품이 리콜 대상 제품에 포함됐다. 해당 제품은 '초록바나나 단면 7부내의'와 '바나나(옐로우) 단면 7부 내의'이다.
'초록바나나 단면 7부 내의'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1.2배 초과해 검출됐고, '바나나(옐로우) 단면 7부 내의'에서는 같은 유해물질이 3.7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이에 노출되면 시력·피부장애, 소화기·호흡기장애 등을 겪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리콜 명령 이후 (주)경원에프엔비는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 리콜접수 게시판과 오프라인 구입처 매장을 통해 두 개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공식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제품 생산을 최우선으로 여긴 당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문제의 해당제품은 1회 물세탁 결과 해당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오가닉, 순면 내의를 표방한 제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만큼 소비자들의 실망도 크다.
포털 육아커뮤니티와 맘카페에는 "신생아 때부터 유니프랜드 내복만 입히는데 속상하다", "리콜된 제품 말고 다른 제품도 찜찜해서 다 버려야겠다", "세탁하면 괜찮다니… 처음부터 발암물질 안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싸고 질 괜찮아서 여기꺼만 5개 사서 돌려입히고 있는데…", "애들 물건은 제발 제대로 만들어달라" 등의 게시글과 댓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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