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짜 마스크 의심될 땐 신고해야"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가짜 마스크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 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 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고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추적·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법령을 위반한 불법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될 때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02-2640-5067/5080/5087)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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