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상·글자체·글자 크기 변경할 수 있게 개선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활용이 앞으로 더 쉬워진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영양기준 등에 적합할 때 품질을 인증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과채주스 151개, 과자 14개, 발효유류 14개 등 총 246개를 인증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이나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을 포장 재질과 디자인에 맞게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기준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었지만, 앞으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이 생산 및 판매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