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맘카페 중심 '백화점 상품권 사기' 주의보
[단독] 맘카페 중심 '백화점 상품권 사기' 주의보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7.1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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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한 아이디로 판매글… 돈 받으면 이미 사용된 상품권 넘기고 잠적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맘카페를 중심으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포털사이트캡처화면
맘카페를 중심으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베이비뉴스

#30대 여성인 A 씨는 지역 온라인 맘카페에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5장을 47만 5000원에 판다는 게시물을 보고 거래 의사를 전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과거에도 상품권 거래를 했던 기록이 있었기에 믿고 거래를 했지만, 결과는 '사기'였다. 입금 후 넘겨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이미 사용된 상품권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맘카페를 중심으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맘카페에서 상품권 사기와 관련해 게시된 글은 10일 기준 39건에 이른다. 지역도 서울, 부산, 울산, 강원 춘천시, 경기 고양시 등 전국구로 다양하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맘카페 상품권 사기'를 검색하면 39건의 카페글이 검색된다. ⓒ포털사이트캡처화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맘카페 상품권 사기'를 검색하면 39건의 카페글이 검색된다. ⓒ포털사이트캡처화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맘카페에 올린 피해 내용을 종합해보면, 맘카페에 게시글을 많이 올리고 중고거래도 몇 건 했던 아이디라 의심 없이 거래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송금 후 이미 사용된 모바일 상품권을 넘겨준 뒤 잠적해버리는 등 수법이 동일했다. 게다가 아이디를 해킹해 사기 행각을 벌인 사례도 있었다. 

사기 피해를 입은 A 씨는 9일 기자에게 "지난 7일 오랫동안 카페에서 활동 전력이 있는 아이디의 카페 회원이라 믿고 송금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아이디는 해킹을 당한 것이었다"며, "이제 앞으로 인터넷 거래는 하나도 믿지 못할 것 같다"고 당혹스러워 했다.

A 씨가 거래를 했다는 아이디의 주인인 B 씨 또한 본인이 모르는 사이 본인의 아이디로 사기 행각이 벌어진 사실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B 씨 역시 9일 기자에게 "하필 그 많은 회원 중 내 아이디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에 황당하다. 내가 일으킨 일도 아닌데 이미 신상이 다 털렸다. 나도 피해자인데 그동안 활동해왔던 맘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도 주저하게 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 서울지방경찰청 "거래 전 '사이버캅' 앱으로 검색해볼 것"

어떻게 하면 이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관계자는 9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맘카페에서 해킹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형태는 새롭지만, 기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중고거래 사기 수법과 똑같다"며 "중고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숙지한다면 맘카페에서 벌어지는 상품권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거래 시 되도록 직거래를 해야 하고, 직거래 시에도 현금 거래가 아닌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주고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면 거래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온라인 거래를 할 때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거래 전 '사이버캅' 앱에서 계좌번호를 검색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사이버캅'캡처화면
온라인 거래 전 '사이버캅' 앱에서 계좌번호를 검색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사이버캅'캡처화면

그러나 최근에는 안전결제사이트인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 하는 사기 형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비대면 활동 증가로 늘어나는 사이버 거래 사기를 막고자, 사이버 사기예방 수칙을 담은 동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실제 안전거래 사이트 주소인지 검색해볼 것을 권한다. 또 거래 전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검색해 신고된 번호인지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민원콜센터 ☎18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할 때는 중고거래 시 대화 내용 캡처, 상대방 계좌정보가 들어있는 거래내역서, 전화번호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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